올해 특히나 이슈가 되었던, 1139개의 빌라를 갭투자하고 보유한 빌라왕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빌라왕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의 형태로
무려 1139채나 사들여 빌라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구매가 아닌 통상적인 "전세사기"라고 하는 수법으로 매입하였고 따라서 세입자의 피해가 어마어마하여 올해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빌라왕은 어떻게 1139채를 사들였나?"
빌라왕의 전세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신축 빌라 또는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건설사는 건물시공에 들어간 건축비를 회수하기 위해
분양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좀처럼 매입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높아진 아파트의 가격에 신혼부부등은 신축에, 풀옵션 그리고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꾸며놓은터라 자금력이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실제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주고 입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축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없어 그 건물의 적당한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때, 감정평가사와 같이 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감정을 받고, 그 가격으로 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 빌라왕은 계속된 갭투자 매매로 체납액이 실로 어마어마했을텐데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없다보니 파악할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왕이 숨지고,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현재 밝혀진 세입자의 피해액만 300억입니다.
심지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인 HUG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임대인(빌라왕)에게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이미 망인으로서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은 HUG안심보증에 가입한 빌라왕의 약 1/2에 달하는 빌라 수 중에서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인원들만 산출하였을 때 300억원이므로,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생각한다면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를 임차인들이 떠앉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빌라왕의 친인척 중 누군가가 이 재산들을 상속받고, 상속대상자에게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심지어 빌라왕의 자산은 부채만 60여 억원으로 밝혀져 상속자를 찾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상속인을 찾을때까지 피해자(임차인)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나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함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는것으로 임시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조속한 피해가 필요해보이며 법을 조금 더 촘촘히 할 필요성이 매우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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